2017년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언제 선정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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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059회 작성일 16-12-02 19:56본문
1. 안양의집에서는 2017년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입찰건명 : 2017년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입찰공고기간 : 2016.12.2(금)~2016.12.23(금) 12:00
다. 업체발표일시 : 2016.12.27(화) 14:00
라. 입찰평가장소 : 안양의집 교육관
마. 입찰방법 : 제안서평가 입찰
바. 낙찰결정방법 :
1) 심사평가를 통해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 점수 획득한 적격업체를 선정
2)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3) 우선협상대상자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낙찰 후 제안서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급식자재를 납품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기한내 미제출할 경우에는 차하위업체로 우선협상권이 이양되며 나머지 차하위업체도 위와 동일할 경우 유찰로 간주하여 재공고 입찰
사.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건명 : 2017년도 안양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나. 입찰공고기간 : 2016.12.2(금)~2016.12.23(금) 12:00
다. 업체발표일시 : 2016.12.27(화) 14:00
라. 입찰평가장소 : 안양의집 교육관
마. 입찰방법 : 제안서평가 입찰
바. 낙찰결정방법 :
1) 심사평가를 통해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 점수 획득한 적격업체를 선정
2)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3) 우선협상대상자는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부문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낙찰 후 제안서 및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급식자재를 납품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기한내 미제출할 경우에는 차하위업체로 우선협상권이 이양되며 나머지 차하위업체도 위와 동일할 경우 유찰로 간주하여 재공고 입찰
사.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2017년도 급식납품업체선정공고문.hwp (114.5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21 13:27:01
- 주요품목단가표.xlsx (19.8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16-12-19 16:09:06